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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61722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6-03-31공포 2026-03-31공포번호 3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도모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혁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안양시의 인공지능 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안양시의 인공지능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2.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을 지향하고, 그로 인한 위험을 예방ㆍ관리한다.
3. 인공지능으로 인한 차별과 편향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4.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을 강화하여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5. 인공지능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인공지능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공지능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고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비전과 목표
2.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혁신 및 공공서비스 확대 방안
3. 인공지능 신뢰성 및 윤리 확보 방안
4.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윤리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사회로의 변화 및 대응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신뢰성 확보

시장은 인공지능서비스의 기획, 개발, 도입 및 운영 전 과정에서 안전성, 투명성, 공정성 및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인공지능윤리

① 시장은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을 위하여 인공지능윤리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인공지능서비스를 도입ㆍ운영하는 소관 부서는 해당 윤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영향평가 및 점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인공지능서비스가 시민의 권리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운영 과정에서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

행정 및 공공서비스 활용

시장은 행정 효율성 제고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인공지능을 행정업무 및 공공서비스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

인재 양성 및 교육

① 시장은 인공지능 전문인력 및 실무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인공지능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지원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민관협력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

자문단 구성

①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자문단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인공지능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①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으로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2. 인공지능 활성화 및 업무혁신 등을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3.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