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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1721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6-03-31공포 2026-03-31공포번호 38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란 안양시가 체육 진흥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운동부를 말한다.
2. “단원”이란 경기부에 소속된 지도자와 선수를 말한다.
3.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경기부의 종목별 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를 말한다.
4. “선수”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과 단원의 경기력 향상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및 종목

① 시장은 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경기부의 운영 종목은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다) 또는 중앙경기단체에 등록된 종목 중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조직 및 구성

①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총감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총감독은 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경기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

정원

단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임용

① 단원은 시장이 임용한다.
②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창단 연도에 임용되는 경우나 군 복무를 하게 되는 선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③ 임용 시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

자격 및 결격사유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구체적인 자격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인사위원회

① 단원의 임용, 해임(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직 및 계약기간 만료는 제외한다), 등급사정, 징계 및 그 밖의 인사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법률, 노무, 인권, 체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법률, 노무, 인권 분야의 전문가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

복무

① 단원은 단장의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급여 및 경비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도자 및 선수에게 연봉,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훈련비, 대회출전비, 용품구입비 등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우수선수 영입

① 시장은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우수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입한 선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금(영입비)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선수 영입의 시급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방침으로 우선 계약할 수 있다.

제13조

합숙소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단원의 훈련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단원의 합숙소 거주 여부에 관한 선택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 및 대회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단원에게 합숙소의 이용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합숙소를 이용하는 단원의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재해보상

시장은 단원의 훈련 및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ㆍ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

인권보호

① 누구든지 단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폭력, 성폭력,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임신ㆍ출산ㆍ육아 등 모성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단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인권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지도자에 대해서는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권침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피해 단원의 보호를 위하여 조사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신고된 가해자를 피해자와 즉시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분리 조치 기간 동안 가해자로 지목된 자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경우 직무 정지 기간의 보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고충상담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폭행ㆍ협박ㆍ성폭력ㆍ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단원을 보호하고 고충 및 인권침해 피해를 상담ㆍ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제20조에 따른 신고ㆍ상담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경기부의 근무ㆍ훈련 환경 개선, 경기력 향상 및 고충 처리 등을 위하여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8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안양시체육회 등 체육 관련 법인ㆍ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의 절차, 방법 및 수탁기관의 의무 등에 관하여는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도 단원의 인권 보호 및 처우 개선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을 진다.
⑤ 시장은 수탁기관이 인권침해 사건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중대한 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위탁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