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모든 수원시민에게 실질적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도록 수원시 내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모든 수원시민에게 실질적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도록 수원시 내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와이파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모든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통신망을 말한다.
2. “공공장소”란 국가와 공공단체 및 산하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공공장소에서의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이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ㆍ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추진 과정에서 보안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수원시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공공와이파이 관련 예산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공와이파이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 수립을 위하여 시설현황, 설치계획, 이용수요,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와이파이 시설 설치 및 관리
2. 시 산하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 시설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ㆍ제공
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2.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의 마련과 정보보호 기준의 준수
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해당 시민과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