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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자치법규 2261717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6-03-31공포 2026-03-31공포번호 4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분야에서 필요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 인공지능 산업과 과학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제2조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2. “인공지능 미래인재”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거나 활용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ㆍ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공지능 정보격차”란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인공지능과 관련된 인공지능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4. “빅테크 기업”이란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영향력을 가진 기술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기본방향
2.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추진 전략
3.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재원 지원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제6조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양성사업

① 시장은 수원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인공지능 인재 양성
3. 산업별 맞춤형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임직원 대상 교육
4. 인공지능 활용 산업 분야별 구직 청년 특화교육
5. 인공지능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 대상 교육
6.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찾아가는 현장 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양성센터 등 설치·운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센터 또는 캠퍼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른 사무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시장은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시책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