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용비행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용비행장을 말한다.
2. “소음피해”란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3. “소음피해지역”이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과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 관내 소음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소음피해지역 주민”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용비행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피해규모 등 현황 파악이 필요한 경우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국방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전달하여 주민피해 구제와 소음피해 예방 대책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음피해에 따른 무료 법률상담 지원 사업
2. 피해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정부 및 군 관계자,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