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좋은직업소개소 인증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통하여 직업소개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민간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좋은직업소개소 인증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통하여 직업소개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민간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소개”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2호에 따라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직업소개소”란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소를 말한다.
3. “좋은직업소개소 인증”이란 고용서비스 품질 향상 기여, 고용 촉진 등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소로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좋은직업소개소”란 좋은직업소개소 인증을 받은 사업소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직업안정법」에 따른다.
① 시장은 좋은직업소개소(이하 “인증소개소”라 한다) 인증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양질의 직업소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증소개소의 고용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내 직업소개소 중 100분의 3 이상을 인증소개소로 인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좋은직업소개소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제공하는 사업소
2.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제공하는 사업소
① 시장은 좋은직업소개소 인증제도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증제의 추진방향 및 연간 추진일정
2. 인증절차 및 인증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증의 종류, 인증소개소가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 및 결격사유 등
4. 인증소개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인증소개소에 대한 시정명령, 인증취소에 관한 기준 및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인증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인증은 운영계획에 따라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신청서(별지서식)와 필요한 서류(이하 “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해당 시설 소재지의 관할 구청장(이하 “관할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구청장은 신청서 등의 구비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고용서비스 등 관련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인증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 신청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인증의 유효기간(이하 “인증기간”이라 한다)은 인증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시장은 인증소개소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증 상징물(인증서, 현판 등) 수여 및 대외 홍보 지원
2. 인증소개소 종사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그 밖에 인증소개소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인증받은 사업소임을 증명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인증소개소가 인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인증소개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직업안정법」 제35조에 따라 폐업한 경우
3.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 정지, 등록취소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4. 인증소개소가 스스로 인증취소를 원하는 경우
5. 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인증소개소의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인증소개소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