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가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사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ㆍ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식개선 사업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느린학습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2.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3.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홍보 지원
4. 느린학습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5.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 등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