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유아: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아동
나.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
다.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중ㆍ고등학생
라. 성인: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마. 노인: 65세 이상인 사람
2.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전용 사용”이란 공공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5. “회원”이란 1개월 이상 단위로 사용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같은 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와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7. “수탁자”란 공공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공체육시설(이하 “공공체육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개별 조례가 있는 경우 그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민체육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196번길 51(학장동)
2.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덕로 21(삼락동)
3.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복합문화체육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815번길 55(감전동)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 수영장, 유아용 풀장, 실내체육관
2. 체력단련시설: 체력단련(측정)실 또는 헬스장
3. 부대시설: 주차장, 사무실, 다목적실, 안내실, 탈의실, 샤워실, 강사실, 안전요원실, 락커룸, 휴게실, 그 밖의 건축물의 부속설비, 대지 내 조경수목 등
공공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 육성사업
2. 건강증진과 여가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공공체육시설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공공체육시설을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공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월 2회 지정된 정기 휴관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9호
3. 노동절
4. 공공체육시설 안전점검 또는 시설 개수ㆍ보수에 필요한 최소 기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공공체육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사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토요일ㆍ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④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⑤ 구청장은 구민의 편의 및 공공체육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사용시간, 휴관일, 사용수칙
2.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사용방법 등
⑥ 구청장은 공공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구민 누구나 공공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에 대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危害)한 행위 또는 감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과도한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 등 공공체육시설 운영과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
4. 사용허가 외의 목적 또는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부득이하게 공공체육시설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제한시간 등을 지체 없이 각 공공체육시설별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 공사
3.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을 때
① 구청장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권 및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용권 및 회원권 발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공공체육시설의 시설 사용료를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그날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필요한 실비는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의 감면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사용개시일 전에 취소를 요구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권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을 반영한 별표 3과 같다.
① 구청장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시설 또는 물품을 손상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 및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건ㆍ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① 구청장은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올바른 지도와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체육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공체육시설 사용자 및 방문자를 위하여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공체육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직접 관리ㆍ운영 하거나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통합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수탁자에게 부설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등록회원수를 제한하게 하거나, 등록회원에게 주차권을 지급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공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생활체육 관련 단체,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공체육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한 차례만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2. 관리위탁에 따른 모든 비용은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로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한다. 다만, 「스포츠클럽법」 제9조의 지정스포츠클럽에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2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ㆍ재정 상태 및 기술 수준
2. 책임 능력 및 공신력
3. 공공체육시설 관련분야의 전문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수탁자가 위탁받은 공공체육시설의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90일 전까지 그동안 실적을 첨부하여 계약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관리위탁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취소 받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말 90일 전에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은 수탁자가 책임진다.
⑤ 공공체육시설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에 따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심의
2. 수탁자 계약갱신 여부 심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체육ㆍ회계ㆍ경영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체육시설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이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제20조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제20조제4항에 따라 계약갱신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탁계약에 포함할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수탁자는 공공체육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익목적에 맞게 공공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등을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수ㆍ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세부 시설별 사용료를 제13조의 범위에서 정하여 사전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체육지도자 등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기준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위탁관리하는 재산의 범위는 공공체육시설 건물과 그 부대시설로 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공공체육시설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공공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으로 발생하는 연도별 모든 잉여금(누적 잉여금을 말한다)을 구청장이 승인한 별도의 계좌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예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치된 잉여금을 공공체육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재투자와 지역 체육진흥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예산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는 「지방회계법」 을 준용하여 집행하고 매 회계연도 결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에 위반된 운영을 하였을 때
3. 위탁관리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 및 위탁관리운영 협약에 따른 구청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공공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실적이 극히 부진할 때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공공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체육시설 개수ㆍ보수, 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가시책에 따른 사용료 추가 감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탁자의 수입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감소 사유에 따라 그 감소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절차ㆍ방법ㆍ정산 등에 대해서는「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① 수탁자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예산으로 취득한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구의 재산으로 귀속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고, 수탁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