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체제 구축ㆍ운영
8.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별표 1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센터장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해야 한다.
② 센터의 종사자 자격기준은 영 별표 2에 따르고, 그 밖에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 지침을 따른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센터의 직원 등은 상담, 긴급구조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그 이용자의 동의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상담, 검사 등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
2.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8.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③ 징수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센터 수입으로 처리하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