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위탁”이란 시설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시설을 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 기존 수탁자와 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다시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 위탁 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구가 설치 및 위탁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그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고시한다.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설의 위탁(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④ 선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수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수탁자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자와 협의하여 9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 중 또는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자가 변경되어도 종전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을 통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련 법령, 이 조례 및 수탁 계약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시설, 보조금 및 사용재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전대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시설 관리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시설 이용자에게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이용료, 수수료 등 비용을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 항목, 금액 및 징수 방법 등은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구청장이 제14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해야 한다.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