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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703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3-31공포 2026-03-31공포번호 15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안전시설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2. 상방향 살수장치, 질식소화포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및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개방된 지상 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2.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ㆍ출입 경사로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 방지 기능 탑재
4.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