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패션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패션봉제산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패션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패션봉제산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패션봉제”란 재봉틀이나 손으로 바느질하여 의류, 양말, 액세서리, 생활용품 등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패션봉제산업”이란 패션봉제 제품의 기획ㆍ제조ㆍ판매ㆍ정보ㆍ서비스 등의 각 단계에 속하거나 이를 체계화한 산업을 말한다.
3. “패션봉제업체”란 패션봉제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또는 구에 사업장을 둔 패션봉제산업 관련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패션봉제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패션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패션봉제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패션봉제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 교육ㆍ훈련 및 패션봉제산업체 구인ㆍ구직 알선 지원
2. 패션봉제산업체 일감 연계 등 판로 개척ㆍ확대 및 마케팅 지원
3. 패션봉제산업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공동브랜드 기획ㆍ설립 및 공동 판매ㆍ전시관 설치ㆍ운영
4. 패션봉제 시제품 제작과 공용장비 이용을 위한 공동작업장 설치ㆍ운영 및 봉제기계를 이용한 일감 처리 지원
5. 패션봉제업체 사업장 안전 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지원
6. 패션봉제산업의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한 지원
7.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8. 패션봉제업체 폐원단 배출 처리 지원
9. 면목 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패션봉제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패션봉제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운영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패션봉제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지원
2.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3. 패션봉제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등 시스템 구축사업
4. 공용작업장 및 자동재단실 등 패션봉제산업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5. 패션봉제 작업환경 개선 및 판로개척 지원
6. 패션봉제산업 종사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관련 사업 연계 및 지원
7.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패션봉제산업 관련 사업체 및 단체 등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패션봉제 관련 분야의 단체 또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기술능력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수행 능력
3. 책임능력, 공신력 및 재정능력
4. 패션봉제산업 분야에 대한 경험, 노하우, 전문성 및 유사분야 사업실적 등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 운영, 교육 및 취업 상담, 판로개척, 공용작업장의 이용 등 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수탁 받은 시설ㆍ장비 및 보조금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지원센터의 시설물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시설 훼손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 및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구청장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및 출연금 이외에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조달을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2.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의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원센터 교육훈련 및 공동작업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패션봉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패션봉제 관련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구에 거주하는 주민 대표
2. 구에 사업장을 둔 패션봉제업체의 대표 또는 패션봉제 단체ㆍ조합의 대표
3. 관내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 단체 임원
4. 패션봉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건강상의 이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패션봉제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패션봉제 업체 및 종사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