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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자치법규 2261701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6-07-08공포 2026-07-08공포번호 23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의거 선임된 건설공사 감독자나 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가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03.29.>
3. “부실공사”란「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8 제5호가목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서 정하는 주요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03.29.>
4. “부실벌점”이란 영 별표 8 제5호가목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개정 2016.03.29.>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포항시가 설립한 공기업(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준공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의 공사에 한정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16.03.29., 2026.7.8.>

제4조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2016.03.29.>

제5조

건설공사의 부실측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03.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 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6.03.29.>

제6조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측정, 민원제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시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55조 및 제 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6.03.29.>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부실공사 신고 전담부서 설치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부실공사 신고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감사업무 담당 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은 감사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16.03.29.>

제9조

부실공사 신고ㆍ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전담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제8조에 따른 전담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모사전송(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부실공사 신고 처리

① 전담부서는 제9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 및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03.29.>
② 전담부서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주부서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관계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현장 관리와 우선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제11조

부실공사 자문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담부서에서 구성한 부실공사 자문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1. 부실공사의 여부
2. 그 밖에 민원제기 등 시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시장은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포항시 부실공사방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포항시 일상감사 규정」 제13조와 병행하여 운영한다.<개정 2016.03.29., 2026.7.8.>

제13조

공사감독의 책임

시장은 감독업무 수행공무원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 정도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6.7.8.>

제14조

판정결과의 조치

발주부서는 부실공사 판정결과에 따라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및 건축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라 벌점부과 등 행정적인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03.29.>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