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주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주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으로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업을 말한다.
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과 관련된 사업
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
2.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시장은 방위산업의 육성 및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방위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방위산업의 비전과 목표
2. 방위산업의 현황과 시장전망
3. 방위산업의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4.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방안
5. 국방중소ㆍ벤처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6. 방위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경영, 홍보ㆍ마케팅, 국내외 방산시장 개척,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방중소ㆍ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 사업
2. 방위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3. 방위산업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4. 방위산업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 유치
5. 산ㆍ학ㆍ연ㆍ관ㆍ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 또는 양주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5.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시장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방위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1.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2.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신기술ㆍ핵심기술ㆍ부품 개발 등 연구개발 지원
3. 방위산업 국내외 시장 진출 및 마케팅 지원
4.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 사업 및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양주시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방위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방향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 협력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중요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방위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양주시의회 의원
2. 방위 관련학과 교수, 방위 중소ㆍ벤처기업 임직원
3. 육군, 해군, 공군 등 군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방위관련 학회, 협회,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방위산업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위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협의회의 위원 및 그 밖에 협의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방위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방위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