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안군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문화생활 영위를 위하여 건립한 함안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안군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문화생활 영위를 위하여 건립한 함안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복합문화센터”란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문화, 주거, 복지, 편의 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단일 또는 복합건물에 집적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함안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여가 활동과 교육,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주민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의시설: 일반 및 휴게 음식점
2. 문화시설: 다목적실
3. 복지시설: 체육실
4. 공용시설: 독서마당, 옥상정원, 로비, 휴게실, 사무실, 기타 부속시설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2항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에 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하기 어렵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시설을 사용 허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① 센터의 이용 시설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가 소재한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체 및 입주기업체 관련 단체
2. 센터가 소재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근로자 및 가족
3. 센터가 소재한 농공단지가 위치한 읍ㆍ면의 주민
4. 그 밖에 군수가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센터의 시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해당하는 공휴일
3.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과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할 때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함안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허가 신청서를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허가 변경 신청서를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 불허가 통지서는 생략할 수 있다.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3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함안군이 직접 추진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일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반환 불가
①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종교집회, 영리행위, 정치적 목적 등 승인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시정명령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 안에 시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사용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5호서식)
2. 사용 승인 대장(별지 제6호서식)
3.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대장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이 조례 제정일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