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2조와 관련하여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탈선을 예방하여 아동이 바르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2조와 관련하여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탈선을 예방하여 아동이 바르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 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고, 탈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 및 아동보호구역 신청인에 대한 결과 통보는 영 제29조에 따른다.
② 군수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군수는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
2. 아동보호구역 가시화를 위한 안내판 또는 조명 설치
3. 아동 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 안전 관련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아동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예천군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에 순찰 및 범죄의 신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