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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1697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6-03-30공포 2026-03-30공포번호 27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의 일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시책 등을 폐지함으로써 행정능률을 높이고 재정낭비 요인을 억제하여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예천군이 정책적 결정을 통해 집행ㆍ운영ㆍ지원하는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규칙, 훈령, 예규 등을 포함한다)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본청을 포함한 소속 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

일몰의 결정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우수시책으로 군정 발전을 이끈 시책 등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 등
6.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책 등의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예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7조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6조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관리ㆍ감독 등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ㆍ감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