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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자치법규 2261695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6-03-30공포 2026-03-30공포번호 27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인공구조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예천군의회
다.「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3조

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 및 추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대책 실시

① 군수는 야생동물의 충돌 및 추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인공구조물에 대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제3항 및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 및 피해방지 조치 세부지침」에 따른 방안을 다음 각 호에 적용하여야 한다.
1. 신규 또는 대규모 개축 인공구조물에 대한 설계 및 시공
2. 기존 인공구조물에 대한 충돌 방지사업의 시행
3. 기존 인공구조물에 대한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의 배포
4. 그 밖에 군수가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사업자에게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방지 방안 마련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군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인공구조물 외에 야생동물 충돌ㆍ추락이 예상되는 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대책을 실시하는 소유자 등에게 야생동물이 충돌ㆍ추락을 회피할 수 있는 설계디자인을 안내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예천군에 소재한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충돌 및 추락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야생동물 연구 및 조사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역 주민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교류협력 등

군수는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을 위해 관계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