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환경 개선과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환경 개선과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이란 전동휠체어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2.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훈련
3.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전동보조기기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용품 설치
5. 그밖에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전동보조기기의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속기관 등에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장애인이 무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동보조기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충전시설의 설치 위치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누리집 등에 공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설치된 충전시설에 대하여 점검 및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