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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693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6-03-30공포 2026-03-30공포번호 2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환경 개선과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이란 전동휠체어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 안전 증진 사업

군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2.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훈련
3.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전동보조기기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용품 설치
5. 그밖에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충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① 군수는 전동보조기기의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속기관 등에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장애인이 무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동보조기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충전시설의 설치 위치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누리집 등에 공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설치된 충전시설에 대하여 점검 및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