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목포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목포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목포시 연산동 1300번지에 있는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2. “복합문화센터”란 문화, 편의, 체육 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단일 또는 복합건물에 집적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12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는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과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여가활동, 교육 및 회의 등을 위한 시설 제공
3. 근로자의 성별ㆍ연령에 따른 복지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및 시설 제공
4.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및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단체
2.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근로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3. 시민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①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의시설 : 식당, 작업복세탁소 등
2. 체육시설 : 피트니스실 등
3. 문화시설 : 다목적강의실, 회의실 등
4. 관리사무실 및 기타 부속시설
② 센터의 시설은 본래의 용도에 따라 이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시장이 센터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할 경우에는 5일 전까지 그 내용을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위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결과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ㆍ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4조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를 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근로자 복지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용도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제8조에 따른 수탁자는 위ㆍ수탁 조건에 따라 센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센터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및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ㆍ검사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시설 중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 시에 시설보호 및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사용자가 센터의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⑤ 시장과 수탁자는 시설 사용허가 및 이용 승인 과정에서 성별ㆍ연령 등의 이용 현황을 수집하여 운영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시설 중 별표 1로 정하는 이용신청 시설 및 강좌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승인 신청서를, 이용 승인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 승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타인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해야 하며, 이용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 승인서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 승인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필요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용 승인 절차는 이용료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이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 승인을 취소한다.
③ 시장과 수탁자는 이용료 납부 및 감면 현황을 성별로 분리하여 통계화하고, 이 자료는 프로그램 운영 개선에 활용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이용을 신청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이용료 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관내 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기업 및 근로자 관련 행사
다. 시범운영기간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이용료 100분의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거주자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 신청 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승인 신청서에 감면사유를 기재 후 제출하여 감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센터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자가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 승인 취소신청 및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할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이용 승인 신청서 접수대장
2. 이용 승인 대장
3. 성별ㆍ연령 등 이용자 현황을 기록ㆍ관리할 수 있는 대장
4.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대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