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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종합경기장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261689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6-03-30공포 2026-03-30공포번호 40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목포 종합경기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포 종합경기장"(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주 경기장, 보조경기장, 반다비체육센터를 말하며, 체육시설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또한 "부대시설"은 그에 부속된 음향, 조명, 체육기자재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은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ㆍ광고ㆍ게시ㆍ공연ㆍ관람ㆍ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자"는 일정 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료"는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는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는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운영자 및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이하 “수탁자”라 한다.)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7. "단체"는 특정 단체 또는 같은 목적으로 하루 기준 20명 이상이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사용하거나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8. "기본료"는 기본 사용료를 말한다.
9. "어린이"는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10.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11. "성인"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노인은 경로우대 대상으로 한다.
12. "군인"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13. "체육경기"는 공인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 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 외"는 본 조항 외의 경기 및 행사 등을 말한다.
14.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

관리·운영의 일반원칙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으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ㆍ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체육시설을 운영 할 때에는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성희롱ㆍ성폭력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성별, 연령, 장애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성평등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각 시설별로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시설을 개방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대회 및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개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시설 종류별 사용료, 이용종류 및 이용방법
3.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현황, 관리상태 등 활용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3항과 4항에 규정된 내용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휴관일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다만, 전용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ㆍ추석날(연휴 포함)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

제6조

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사용허가

① 시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의해 사용 3개월 전부터 7일 이내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사용전일까지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③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8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신청 순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한다. 단, 동일한 우선순위의 사람이 경합할 경우 추첨 등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ㆍ도의 경조행사
2.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시의 보조ㆍ후원을 받아 주최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행사ㆍ경기(사용자가 경합할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자가 우선한다.)
5.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시 등 행사

제9조

사용자의 부대시설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료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제10조

사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영리 목적 행사 및 상행위 등)
4. 허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5조에서 규정한 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체육시설 내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제12조

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분 하 계 (3월 ~ 10월) 동 계 (11월 ~ 2월) 비 고 조기 주간 야간 06:00~08:00 08:00~19:00 19:00~22:00 06:00~09:00 09:00~18:00 18:00~22:00 일시사용 4시간 미만 ② 체육시설의 여건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야간 사용시간은 조명시설이 설치된 체육시설에 한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또는 불가항력으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 "연습", "방송", "부속시설", "상행위", "중계"로 구분하여 별표 2 부터 별표 5 까지와 같다. 다만, 규정 외 위탁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연습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각 시설별로 자동발매기 및 수동매표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는 초과시간당 전용료 기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행사) 종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

① 전용자는 전용사용료 전액을 전용일 3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전용일 3일 미만을 남겨두고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을 연간 계속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월 사용료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습사용자는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ㆍ야간 계속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보며, 체육 이외의 행사 및 연습사용하는 때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초과 시간당 :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2. 초과 게임당 :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④ 추가사용료 및 중계방송ㆍ상업(광고 등) 기타의 부속시설 사용료는 사용 후 다음날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⑤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사용료 감면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은 별표 6과 같다.

제16조

사용료 반환

① 시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연습사용료는 미사용의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시설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배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허가 취소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2. 사용 예정자 또는 사용ㆍ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가. 사용개시 7일 전 취소 : 사용료 전액
나. 사용개시 2~6일 전 취소 : 사용료의 100분의 90
다. 사용개시 당일 취소 : 사용료 반환 없음
3.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

권리의 양도 금지 등

① 체육시설의 이용 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장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

사용자의 배상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물 등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손해에 대하여는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

관람료

① 전용자가 관람권(초청장, 초대권 제외)을 발행하는 경우 전용사용료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체육행사, 공공행사, 문화예술행사에 있어서는 관람권 매표액에서 법률로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수입액의 100분의 10를 사용료로 한다.
2. 프로경기를 포함한 일반행사에는 법률로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수입액의 100분의 20를 사용료로 한다.
3. 초대권(초청장)은 전체관람권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발행한 매수는 관람권으로 한다. 다만, 시민의 문화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관람권 수입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관람권은 관람료를 명시하여야 하며 전용자 부담으로 발행한다.
④ 제1항의 전용사용료는 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하며, 관람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0조

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연습권은 체육시설의 각 매표소 및 자동발매기를 통하여 매표한다. 다만, 전용자가 발행한 관람권 및 입장권의 예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용자가 관람권을 매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도 사전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터넷 판매 등 검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관람 또는 입장의 제한

시장은 관람권 또는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이미 입장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경기 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행사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체육시설을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안전요원)없이 입장하는 자
4. 전염성 질환자 및 만취된 자
5. 성희롱ㆍ성폭력, 성별혐오 표현 등 타인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
6. 그 밖에 시장이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제22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체육회 및 관련 경기단체,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수탁자선정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위탁사유 발생시 관계 전문가 등을 포함한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3. 재정 부담능력 등
②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수탁자는 체육시설 및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비용 등을 성실히 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④ 제27조에 따라 지원되는 경비는 공정한 집행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용실태(이용료 현황, 사용료 현황, 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시설물 등의 설치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관리와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형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비용은 수탁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실외에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하며,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 비용도 수탁자 전액 부담으로 한다.)
②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할 때에도 그 비용은 수탁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그 시설물을 시장에게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6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고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수탁ㆍ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밖에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7조

수탁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제2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ㆍ공유 재산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28조

위탁계약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제2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국가 또는 도ㆍ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해지된 날부터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제29조

운영요원 등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강사, 안전요원, 자원봉사자 등의 운영요원을 위촉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운영요원에게 성인지 감수성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체육지도자가 체육시설 내에서 강습을 하는 경우 수입에 대한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회원제 운영

①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객들에게 셔틀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31조

관계규정의 준용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지휘ㆍ감독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