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포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포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은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1회
2. 인플루엔자 매년 1회
3. 백일해 1회(임신시 마다 1회)
4.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선택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상포진: 접종일 기준 목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 7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인플루엔자: 접종일 기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 세 미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라.「목포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마. 시장이 인플루엔자 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백일해: 접종일 기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4.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예방접종은「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ㆍ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 제20조에 따라 관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선택예방접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선택예방접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방접종 실시기관에서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예방접종 실시 후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보상은「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택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질병관리청「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