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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687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6-03-30공포 2026-03-30공포번호 40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수산업법」제27조 및「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에 따라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어장과 양식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관리선”이란 「수산업법」제27조제1항 및「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어장 또는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말한다.

제3조

관리선의 정수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및 어장규모별로 사용할 수 있는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관리선의 규모

「수산업법 시행규칙」별표4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톤수의 동력어선”이란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말한다.

제5조

관리선의 정수 제한

별표에도 불구하고 1명이 여러 종류의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최대 3척까지 관리선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구획어업 관리선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