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수산업법」제27조 및「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에 따라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어장과 양식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수산업법」제27조 및「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에 따라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어장과 양식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관리선”이란 「수산업법」제27조제1항 및「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어장 또는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말한다.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및 어장규모별로 사용할 수 있는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수산업법 시행규칙」별표4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톤수의 동력어선”이란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말한다.
별표에도 불구하고 1명이 여러 종류의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최대 3척까지 관리선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구획어업 관리선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