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복원과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복원과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
2. 법 제17조에 따른 세계화 촉진
3. 법 제20조에 따른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4. 그 밖에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김치산업 육성과 목포김치의 명품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ㆍ단체 또는 관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김치 제조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목포김치의 명품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목포김치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2. 목포김치 품질 표준화 관리
3. 목포김치 용기 및 포장 디자인 개발
4. 목포김치의 유통 및 홍보
① 시장은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조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목포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과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이 김치를 구매하는 경우 법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를 구매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② 시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에 대하여 공공기관 및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 및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김치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하기 위해 관련기관, 학교, 연구소,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긴밀히 협력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