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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청년센터 누리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685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6-03-30공포 2026-03-30공포번호 4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설치한 목포청년센터 누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에서 규정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목포청년센터 누리(이하 “센터”라 한다)”란 청년과 시민들의 소통ㆍ교류, 협업 활동 등의 거점이 되고 청년의 취ㆍ창업지원, 일자리 창출, 문화생활 등에 필요한 지원을 수행하는 시설물이다.
3. “사용허가”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을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청년창업공간”이란 시장이 창업자의 정착과 성장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공간을 말한다.
7. “입주자”란 청년창업공간에 입주한 청년창업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센터 지원기준 및 사용기준, 지원금 정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청년ㆍ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청년센터 누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및 사무원 등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채용, 보수, 복무 등 인력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센터 운영기준

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② 시장은 청년ㆍ일자리 창출 등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의 시설이나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센터의 기능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센터의 능력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시행 및 지원
3.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청년의 자립 기반 확대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지원
6. 예비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사업
7.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8. 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 사업
9.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10. 그 밖에 청년 취ㆍ창업, 일자리 창출 정책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용허가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청년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청년창업공간의 사용 및 입주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1. 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 청년단체가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회의 등
3. 제1호, 제2호 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경우
② 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거나 온라인 예약시스템 등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일시에 사용허가 신청이 둘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허가한다.
④ 사용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8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운영ㆍ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센터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상업성, 정치성, 종교성이 있는 활동인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안전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사용자가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6.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0조

사용료 납부

① 제7조에 따른 사용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청년창업공간의 사용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면제
가. 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 청년단체가 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회의 등
2. 사용료 100분의 50 감경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 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를 제시한 경우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독립유공자증이나 독립유공자 유족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를 제시한 경우
마.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18세 이하에 해당하는 둘 이상(태아를 포함한다)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목포시민
바.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회의 등

제12조

사용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시설의 사용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자의 의무 등

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변상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
③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의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

청년창업공간 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
2. 창업 관련 교육, 컨설팅, 마케팅 등 창업역량 강화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입주자 선정

① 입주자 선정 대상은 청년창업예정자를 포함한 청년창업가로서 목포시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입주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입주기간 중 사업실적 등 심사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청년창업공간 입주자 선정 및 연장 심사를 위해 목포청년센터 누리 청년창업공간 입주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심사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선정 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전문성이 있는 자로 구성하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참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전공을 한 자
3. 3년 이상 청년 창업의 육성 및 지원 관련 전문 기관ㆍ시설ㆍ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4. 목포시 소속이 아닌 관계공무원
5. 창업 관련 경험이 풍부한 청년 창업자
6.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⑤ 심사위원회는 창업공간 입주자 선정 및 연장 심사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⑥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심사기준 등에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7조

입주자 지원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청년창업공간에 입주한 자의 안정적인 활동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추가로 할 수 있다.
1. 입주자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2. 센터 시설 및 공간에 대한 우선 이용 또는 대관
3. 취ㆍ창업, 경영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입주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입주자 선정의 취소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거나 입주승인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입주공간에 장기간 상주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창업공간의 사업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

청년창업공간 사용료 부과

① 시장은 입주자에게 연 사용료, 입주보증금, 각종 공과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연납으로 한다.
③ 전기료, 상하수도료, 무인경비, 인터넷 등 각종 공과금은 개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④ 입주기간 만료 이전에 정당한 사유로 입주가 취소되거나 입주자가 퇴실하고자 할 경우 해당기일까지의 사용료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하고,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정산 후 반환한다.

제20조

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입주계약 및 운영규정 등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입주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유ㆍ무상 여부와 상관없이 시설물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대여할 수 없다.
3. 다른 입주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4. 입주기간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통지받은 기간 내에 시설을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시설 및 입주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지하는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

입주자의 주의의무 및 책임

입주자는 시설물 사용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제22조

원상복구 및 변상조치

① 시장은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화재, 고장, 분실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해당 비용을 충당할 수 있으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

퇴실

① 입주자는 입주기간 만료일 다음 날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사업환경 변화로 퇴실을 원하는 경우 퇴실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계약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입주 시 체결한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2. 계약연장 평가 결과 퇴실이 결정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출근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입주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시설을 양도 또는 임대하였을 경우
5. 제20조에 해당하는 입주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6. 재산의 압류, 행정처분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7. 시설의 손괴, 위험물 취급 등 운영기관이 정한 금지 행위를 하는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