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춰 영업신고를 하고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옥외 조리ㆍ제조”란 옥외영업을 신고한 사람이 건물 외부 영업장에서 음식류 등을 조리ㆍ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금산군 관내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소 중 옥외영업 신고를 완료한 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음, 냄새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에서 24: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의 옥외영업장 영업을 금지한다.
② 옥외영업장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 조명시설, 무대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옥외영업자는 별표 1의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과 별표 2의 옥외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도목에 따라 건물 외부 영업장에서 조리ㆍ제조한 음식류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