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공지능기술의 활용과 기반 조성을 통해 금산군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공지능기술의 활용과 기반 조성을 통해 금산군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제2조에 따른다.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공지능기술을 행정에 도입하여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공지능의 개발ㆍ도입 및 활용 과정에서 공공성, 투명성, 책임성 등의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공지능기술 관련 업무는 인공지능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총괄한다. 다만, 인공지능기술의 구체적인 실행 및 적용은 사업 주관 부서의 장이 인공지능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① 군수는 금산군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3.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 및 군민 대상 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지역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추진 및 관련 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운영을 위하여 금산군 인공지능 정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인공지능, 데이터, 정보보호, 행정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군수는 자문단의 자문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인공지능기술의 공익적 이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한 행정시스템 구축 및 행정서비스 시행
2. 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역량강화 교육 및 지원
3. 군민의 인공지능기술 이해 향상 및 이용 교육
4. 인공지능 관련 군민 및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직원 참여 경진대회 및 전시회ㆍ행사 등 개최
5.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재 양성 지원
6.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 소속 직원이 인공지능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응시료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범위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 활용 정책에 대한 물품, 콘텐츠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군수는 인공지능형 시스템 및 서비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밀정보, 비공개 데이터 등 주요한 자료와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유출방지를 위해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개인 또는 소속기관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ㆍ디지털 역량 및 관련 정책 참여 실적이 우수한 경우
2.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에 기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