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종이팩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에 이용할 수 있도록 종이팩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공공수거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참여 확대와 자원순환경제 실현 및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종이팩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에 이용할 수 있도록 종이팩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공공수거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참여 확대와 자원순환경제 실현 및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이팩”이란 우유팩, 주스팩 등 액체 식품을 담기 위하여 종이를 주재료로 하고, 내부를 폴리에틸렌 또는 알루미늄 등 서로 다른 재질로 코팅하거나 합지하여 제조한 포장 용기를 말한다.
2. “분리배출”이란 종이팩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다른 재활용 가능 자원과 구분하여 배출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공공수거체계”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도적으로 재활용 폐기물을 관리하며, 시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수거 인프라 개선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적 노력으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거하는 체계를 말한다.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체계 구축 등 재활용 체계 개선을 위한 시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추진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종이팩이 자원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종이팩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관련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종이팩이 효율적으로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분리배출 시설 설치, 안내 및 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으로서의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목표 및 추진방향
2.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
3.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전년도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및 분석
5. 그 밖에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은 「용인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종이팩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팩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일반 폐지와 종이팩의 분리배출 및 공공수거 체계 구축
3. 종이팩 전용수거 비닐 배포 또는 종이팩 전용수거함 설치와 운영의 점진적 확대
4. 공공청사, 공동주택, 교육ㆍ의료ㆍ복지시설, 단체급식시설 등 종이팩 다량배출시설에 대한 종이팩 분리배출 및 공공수거 체계 구축
5. 재활용 공공수거 체계 개선 등 그 밖에 종이팩의 분리배출 촉진을 위한 사항
② 시장은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시, 종이팩 공공수거에 참여하는 공동주택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의 종이팩 분리배출 촉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올바른 종이팩 분리배출 방법 등에 관한 안내와 인식개선 사업
2.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3.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지구, 상업지구 등 종이팩 분리배출 지역 확대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종이팩의 재활용 자원 가치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분리배출과 재활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종이팩 분리배출 확대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기업 등 관계기관과 교류ㆍ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종이팩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매년 종이팩 분리배출과 재활용 촉진 시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