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반도체산업을 용인시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함에 있어 인재 양성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반도체산업을 용인시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함에 있어 인재 양성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의 설계ㆍ제조ㆍ소재ㆍ부품ㆍ장비 및 관련 기술ㆍ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2. “반도체 인재”란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기술ㆍ연구ㆍ교육 분야의 전문 인력 또는 이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 및 시민을 말한다.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 인재 양성과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2. 반도체 관련 교육ㆍ체험ㆍ진로 프로그램의 활성화
3.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기반 구축
4. 반도체 인재 양성과 관련된 관계기관 및 민간과의 협력 체계 구축
① 시장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 기초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2. 특성화고등학교, 대학교 등과 연계한 반도체 전문 교육과정 운영
3. 청소년ㆍ청년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 진로 탐색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4. 반도체 관련 교육 콘텐츠 및 교재 개발
5.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설 및 장비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도체 인재 양성과 관련된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1. 경기도교육청 및 관내 교육지원청
2. 관내 학교 및 대학
3. 반도체 관련 기업 및 산업단지
4. 연구기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② 시장은 반도체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반도체 인재 양성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반도체 인재 양성 및 교육 지원 사업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