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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673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6-03-30공포 2026-03-30공포번호 2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와 시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공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ㆍ행정적 여건을 조성하고, 사회공헌 주체 간의 협력과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공헌 활동의 연계

시장은 사회공헌 활동이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도울 수 있다.

제5조

홍보

시장은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시장은 사회공헌 활동이 우수한 사회공헌자에 대하여「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