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공용차량을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공익 목적 범위 내에서 주민과 공유하여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유휴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공유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공용차량을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공익 목적 범위 내에서 주민과 공유하여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유휴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공유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울산광역시 중구가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1톤 이하)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공용차량 공유사업”이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휴일(이하 “공휴일 등”이라 한다)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이 조례에 따라 주민에게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이용대상자”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이용대상자 중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운전자”란 이용자를 위하여 공용차량을 운전하도록 이용자가 지정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구성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및 제5조의2에 따른 특례대상자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대상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이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하려는 기간의 첫날 10일(그날 오전 9시 이후를 말한다) 전부터 5일(그날 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전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은 그 신청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이용신청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서류를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용신청 등을 한 사람이 같은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대상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운전자의 운전경력증명서
2.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구청장은 이용대상자의 자격, 차량 대부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이용 승인 여부와 그 사유를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하며, 탑승 인원에 따라 배차하는 공용 차량의 종류를 신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최근 1개월 동안 이용 실적이 없는 사람
2. 기초생활수급자
3. 차상위계층
4. 공용차량 이용 신청순
⑤ 이용대상자는 이용신청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기간의 첫날 5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이용신청 등의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동일한 이용대상자에 대하여 월 2회(공휴일 등이 2일을 넘어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 최대 5일까지를 1회로 본다)의 범위에서 공용차량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이용대상자 1명이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같이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도 동일한 이용대상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추가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용차량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그에 준하는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2. 공용차량의 정비 또는 안전상 운행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공용차량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 승인을 취소한 경우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용차량 공유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이용대상자 및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정보 수집을 요청받은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부한 사람의 책임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대상자ㆍ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경찰청 및 복지부서 등 사무 처리에 필요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부한 자의 책임으로 한다.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공용차량 공유 이용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대상자ㆍ운전자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①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이용할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할 것
2.「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제한되지 아니하며, 과로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닐 것
3.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을 것
4. 이용일 현재 26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5.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
② 구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이용승인 후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제1항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용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공용차량을 입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① 공용차량의 출고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이용자 및 운전자의 신분 확인
2. 이용자의 준수사항 고지
3.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점검 확인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확인서 작성
4. 차량 출고
② 공용차량의 입고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점검 확인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확인서 작성
2. 이용 중 특이사항 접수 및 점검
3. 차량 입고
③ 차량관리부서는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른 공용차량 운행 시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용자 및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인된 목적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할 것
2. 운전자는 제10조에 따른 운전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사람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지 않을 것
3. 영리 목적 또는 승인받지 않은 용도로 이용하지 않을 것
4. 공용차량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
5.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등 차량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것
6.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초과분을 지급할 것
7.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 발생 시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리고, 이용 종료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8.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을 준수할 것
9. 공용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입고 기한을 지켜 해당 차량을 입고할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고 기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통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10. 이용자 및 운전자는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11. 차량 출고 후 이용자 및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 및 운전자의 책임으로 할 것
12. 차량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에 대한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할 것
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이용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