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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671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03-30공포 2026-03-30공포번호 14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확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 국내외 판매 촉진 및 판로 개척
4.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지원대상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울산광역시 중구에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반복 발생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불법 사용하여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
5.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기업
6. 장애인을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형식적 대표자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기업

제8조

장애인기업의 우대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9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우선구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행하는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9조

사무위탁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관련 기관ㆍ단체에게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구매촉진

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물품ㆍ공사ㆍ용역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