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내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내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소재한 의료기관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한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달빛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평일 야간 진료 및 운영 경비
2.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진료 및 운영 경비
3. 그 밖에 달빛어린이병원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보조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원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달빛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달빛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구청장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수성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