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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668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6-03-30공포 2026-03-30공포번호 18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발굴 사업
2. 치유농업시설 조성 사업
3. 치유농업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업
4.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사업
5. 치유농업 관련 교육, 체험 및 홍보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전문가 자문 등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 및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