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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667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6-03-30공포 2026-03-30공포번호 18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구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구민”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 거동불편자 중 동행이 필요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동행이 필요한 사람
다. 1인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병원 이용에 동행이 필요한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라.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병원 이용 동행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사람
2. “병원동행서비스”란 구민이 진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접수ㆍ수납, 진료동행, 처방약 수령 등 일체의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동행 매니저”란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동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병원동행서비스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2.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방법
3.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4. 그 밖에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내용 및 이용요금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거나 면제 또는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동행서비스 제공 방법 내용, 비용산정 기준 및 비용 청구 절차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구청장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동행 매니저

동행 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
4.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5. 「간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조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