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청소년부모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의2호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로 이루어진 가정을 포함한다.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부모의 임신ㆍ출산 지원사업
2. 청소년부모 가정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사업
3.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ㆍ주거ㆍ자립 지원사업
4. 청소년부모 가정의 보건 및 의료 서비스 지원사업
5. 청소년부모 가정의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6.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7. 청소년부모에 대한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사업
8.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청소년 복지 및 가족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