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
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구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에 따른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공유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전문 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시책 참여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ㆍ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