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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61662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032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 자원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중에서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① 개인, 기관 및 단체는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이 있을 때에는 「도서관법」 제47조에 따라 도서를 접수할 수 있다.

제5조

도서관의 도서 기증

도서관은 지식 자원 공유와 확산을 위해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1. 기증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않아 미등록한 도서
2. 폐기대상 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
3.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제6조

도서 기증 절차 등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도서 기증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홍보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누리집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