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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661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032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내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교육 접근성의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통학차량”이란 학생의 등ㆍ하교 및 교육활동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서 직영 또는 임차 통학버스, 통학택시 등을 말한다.
4. “통학 지원”이란 학생의 통학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통학차량의 운영ㆍ제공, 통학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등ㆍ하굣길 교통안전 지도 등 안전 관리에 필요한 각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통학차량 공동활용”이란 학생의 등ㆍ하교 및 교육활동을 위하여 인근 학교 간 통학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통학로”란 학생이 등ㆍ하교를 위하여 학교와 거주지를 오가는 통상적인 이동 경로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ㆍ학교ㆍ학생 간 통학여건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학생 통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학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통학 지원의 대상 및 내용
3. 통학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전년도 통학 지원에 대한 평가
5. 통학차량 관련 안전대책
6. 학교 간 통학차량 공동활용 방안
7. 통학 지원 관련 학교 안내 및 홍보 방안
8.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학 여건 및 통학차량 운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1. 학교별 통학차량 운영 대수 및 이용 현황
2. 통학차량 안전 관리 대책 및 준수 여부
3. 학생 통학로 안전 현황
4. 소비자물가지수 등 변동에 따른 통학차량 운영비 및 지원 기준의 적정성
5. 그 밖에 교육감이 안전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학교별 특성과 통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 및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벽지 지역 학교
2. 「울산광역시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작은 학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지역으로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학교 통폐합과 신설대체이전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따라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5.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을 임시배치하는 학교에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6.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7.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성이 현저히 낮아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8. 통학거리 및 통학로 안전 미확보 등의 사유로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9. 공립ㆍ사립유치원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하여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11.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의 자녀
1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 중인 학생
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14.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학생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자녀
1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자녀
17.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안전교육 등

① 교육감 및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 학부모 및 통학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해당 학교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교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교육, 보험 가입, 차량 내 어린이 갇힘 사고 방지 및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중복지원의 제한 등

① 교육감은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와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거나 다른 기관의 통학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교통비 지원 등의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통학차량 및 교통비 지원 기준 등 세부적인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통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학 지원대상 선정
2. 통학 지원의 내용, 방법 및 기간 등
3.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통학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울산광역시장이 추천하는 도로 및 교통분야 담당공무원
3. 울산광역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초ㆍ중등교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 외부 전문가
6. 아동ㆍ청소년 안전 또는 권익 분야 외부 전문가
7. 통학 취약 학생(이주배경ㆍ경계선지능 등)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8. 특수교사 및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9.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학 지원을 신청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학 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계공무원 등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3조

전문기관 등 자문

교육감은 통학차량의 안전사고 예방, 통학차량 운영 비용 산출 등 원활한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제14조

통학차량 공동활용 등

①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교장은 학생의 등ㆍ하교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 학교와 통학차량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 간의 통학차량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선 조정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통학 지원 안내 및 홍보

① 교육감은 매년 신학기 시작 전 학생 통학 지원 제도,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 및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 안내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과 보호자가 통학 지원 제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6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구ㆍ군, 경찰청, 도로관리기관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