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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660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032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내 교육기관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등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안전시설 지원 및 관리 계획
3. 안전시설 사용법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대응 방안
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교육감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감지 장비 및 경보설비
2. 물막이판, 질식소화덮개,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
3. 방화벽 등 화재확산 방지시설
4. 그 밖에 교육감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및 시설

제7조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이 제6조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매뉴얼 제작·배포

교육감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

교육감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관리,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제조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