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의 학습ㆍ복지ㆍ건강ㆍ진로ㆍ상담 등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의 학습ㆍ복지ㆍ건강ㆍ진로ㆍ상담 등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지원대상학생 조기발견 및 통합 진단 체계 구축
3. 학생맞춤형 통합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지역사회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가, 교직원, 학부모, 학생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의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
2. 대구광역시 소속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대구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대구경찰청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대구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나.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
다.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라.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따른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바.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교육감은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심의에 따른 위원회 내의 의결을 포함한다)에 참여할 수 없다.
1. 본인 또는 그 가족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2. 해당 안건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임원이나 직원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어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다른 위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 7일 전까지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시 서면심의 또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안건을 재상정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직을 그 이해관계에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장으로 하며, 지역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지역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지명하는 사람. 단, 교육지원청이 과 단위 기관일 경우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교육지원청 관할 내에 있는 자치구ㆍ군에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교육지원청 관할 내에 있는 경찰서에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서장이 지명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
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다.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따른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라.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보고,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본다.
① 법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실사, 서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신청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령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취소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그 밖에 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 운영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법 제15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민ㆍ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 방안
2.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민간 자원 연계
3. 기관 간 정보 공유
4. 지원 사례에 따른 유형 분석 및 결과 모니터링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체의 위원장은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체의 세부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④ 교육장과 학교장은 교육지원청과 학교 단위로 자치구ㆍ군, 행정복지센터, 지역 유관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별도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교육장과 학교장이 별도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