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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자치법규 2261658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032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내 학생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3. “인명보호장구”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른 안전모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교육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계획(이하 “안전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 및 홍보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안전교육계획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안전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안전교육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위하여 전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현장지도

학교장은 등ㆍ하교 교통안전지도 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8조

홍보

교육감 및 학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교육감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