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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656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032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자율적인 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생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창의성 신장과 인성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동아리활동”이란 학생의 진로, 흥미와 적성에 부합하도록 동아리를 구성하거나 가입하여 다양한 체험을 하도록 하며, 나눔과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포용성과 시민성을 함양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활동으로 학술ㆍ문화 및 여가 활동, 봉사활동 등을 말한다.
3. “동아리활동관리시스템”이란 학교 내외의 다양한 동아리활동을 기록ㆍ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율적인 동아리활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는 등 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생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 기본방향
2. 동아리 육성 및 활동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3. 학교 교육과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동아리활동 기록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아리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학생동아리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생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동아리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자문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자문기관이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

동아리활동 기록·관리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동아리활동관리시스템에 동아리활동에 관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도록 지도한다.
② 동아리활동관리시스템과 기능이 유사한 시스템이 있는 경우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교육감은 동아리활동이 우수한 학교, 학생 등을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