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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655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032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과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울산광역시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
3.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4.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계획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시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위원회의 위원장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부교육감이 된다.
③ 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
2. 울산광역시에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울산광역시경찰청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울산광역시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나.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
다.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라.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따른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바.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④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시위원회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시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대행

①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심의에 따른 위원회 내의 의결을 포함한다)에 참여할 수 없다.
1. 본인 또는 그 가족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2. 해당 안건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임원이나 직원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어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다른 위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의결할 수 있다.

제8조

시위원회 회의 운영

① 시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일 7일 전까지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위원장은 3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시위원회는 필요시 서면심의 또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시위원회의 의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안건을 재상정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제9조

시위원회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직을 그 이해관계에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0조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장이 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구ㆍ군에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구ㆍ군에 소재한 경찰서에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서장이 지명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
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다.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따른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라.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지역위원회의 운영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시위원회의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보고,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본다.

제12조

시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명칭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시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시지원센터’라 한다)의 명칭은 울산광역시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로 한다.

제13조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명칭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의 명칭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로 한다.

제14조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5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가 구축ㆍ운영될 수 있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 민ㆍ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 방안
2.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민간 자원 연계
3. 기관 간 정보 공유
4. 지원 사례에 따른 유형 분석 및 결과 모니터링
5.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은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협의체의 세부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⑥ 교육장과 학교의 장은 교육지원청과 학교 단위로 구ㆍ군, 행정복지센터, 지역 유관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별도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교육장과 학교의 장이 별도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경비의 지원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표창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