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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영양관리 조례자치법규 2261653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03-26공포 2026-03-26공포번호 13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동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울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4조

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현황 등을 반영해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시기 및 추진 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영양관리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2.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구민의 영양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영양·식생활 교육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ㆍ보급해야 한다.

제8조

참여자 지원 등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 및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참여한 구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화폐, 상품권, 쿠폰 및 물품 등
2. 영양ㆍ식생활 교육 때 사용하는 식재료 및 관련 물품
3. 영양관리 우수 참여자 또는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보건ㆍ의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