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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장구메기습지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650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6-03-27공포 2026-03-27공포번호 25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장구메기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통해 생태계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습지”란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습지를 말한다.
2. “장구메기습지”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석보면 포산리 일원의 습지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구메기습지를 보전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장구메기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기구(람사르 등),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장구메기습지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습지보전이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장구메기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습지보전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습지보전 목표 및 단계별 이행계획
2. 습지보전기본계획과 연계한 분야별 이행계획
3. 이행계획 실행을 위한 필요 재원 및 재원의 조달 방법
4. 습지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등의 이용 방안
5. 그 밖에 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장구메기습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심의ㆍ자문을 위해 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구메기습지의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
2.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3.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습지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습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민과 관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의 위원장은 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민간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대학, 연구기관 등의 생태환경 전문가
2. 지역단체, 기관 대표 및 지역 주민 등
3. 그 밖에 습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친족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사망ㆍ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

위원회 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습지 보전과 관리를 위한 교육사업
2. 습지보전과제 등의 발굴을 위한 토론회, 워크숍 및 연구개발 사업
3. 습지 보전과 관리를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및 자료 수집

제14조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군수는 장구메기습지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주민지원 및 교육 홍보

① 군수는 장구메기습지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참여 사업: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 홍보비, 주민 자체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
2. 장구메기습지의 보전ㆍ관리 사업: 습지 보전 및 관리 목적과 부합하는 관련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