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양군의 정주인구 증대를 위해 조성된 정주형 작은농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양군의 정주인구 증대를 위해 조성된 정주형 작은농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주형 작은농원”이란 경북 영양군 청기4길 31(청기리 451-1) 일원에 조성된 정주형 농원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란 정주형 작은농원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그와 함께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허가를 받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정주형 작은농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주택, 임대농장, 농산물유통지원센터 등을 포함한 입주대상시설
2. 부대시설: 제1호 시설 내ㆍ외부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조형물, 비품 등 그 밖의 부대설비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입주자가 영양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개선 및 정보제공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쾌적한 주거공간 제공을 위하여 입주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입주자는 영양군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출향인 등으로 입주자의 자격 및 선발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입주자에게 소정의 사용료 등을 납부하게 하며, 난방ㆍ상수도ㆍ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농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양군 정주형 작은농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요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입주, 갱신 및 퇴거에 관한 사항
3. 사용료, 운영예산 등 농원 운영에 관한 사항
4.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원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어느 한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농업축산과장, 유통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영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나. 지역 농업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친족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하며,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주자 실태조사 등 시설물과 그 운영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농원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설물 관리, 인력 등 농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입주자 교육훈련에 위촉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농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