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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정주형 작은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1647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6-03-27공포 2026-03-27공포번호 24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의 정주인구 증대를 위해 조성된 정주형 작은농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주형 작은농원”이란 경북 영양군 청기4길 31(청기리 451-1) 일원에 조성된 정주형 농원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란 정주형 작은농원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그와 함께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허가를 받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정주형 작은농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주택, 임대농장, 농산물유통지원센터 등을 포함한 입주대상시설
2. 부대시설: 제1호 시설 내ㆍ외부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조형물, 비품 등 그 밖의 부대설비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입주자가 영양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개선 및 정보제공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쾌적한 주거공간 제공을 위하여 입주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입주자 선발

입주자는 영양군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출향인 등으로 입주자의 자격 및 선발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사용료 등

① 군수는 입주자에게 소정의 사용료 등을 납부하게 하며, 난방ㆍ상수도ㆍ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양군 정주형 작은농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요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입주, 갱신 및 퇴거에 관한 사항
3. 사용료, 운영예산 등 농원 운영에 관한 사항
4.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원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어느 한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농업축산과장, 유통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영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나. 지역 농업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친족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하며,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주자 실태조사 등 시설물과 그 운영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예산지원

군수는 농원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설물 관리, 인력 등 농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강사의 수당 등

군수는 입주자 교육훈련에 위촉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위탁관리ㆍ운영

군수는 농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