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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1645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규칙시행 2026-03-27공포 2026-03-27공포번호 11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급수공사의 신청

①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처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 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제4조

준공검사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기존 배수본관에서 계량기 설치 구간까지를 산정
2. 동일지역에 둘 이상의 신청인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 사용구간과 분리매설된 구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
3. 기존 배관의 구경을 확대하는 경우 그 비용도 포함하여 산정
② 군수는 제1항의 급수공사비의 산정방법에 따라 매년 표준공사비를 고시한다.

제6조

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부과ㆍ고지하여 양구군 금고 대행기관에 납부 후 영수증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신청

조례 제15조에 따른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특수가압시설설치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2. 특수가압시설 기부 채납원
3. 특수가압장 설치 부지사용 승낙서

제8조

급수공사의 하자 책임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차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시공자에 대하여 보수 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를 관리 부주의로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수도 계량기 대금과 교체 부착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체부착 수수료는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요율을 적용한다.

제10조

급수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조례 제21조에 따라 급수사용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사용자 등은 별지 제6호 및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급수장치의 개전ㆍ중지ㆍ폐전 신청 등

① 조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급수장치의 개전,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개전 시에는 개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 수수료는 정수처분해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제12조

수도계량기의 검침

조례 제28조에 따른 수도사용량의 계량을 위하여 수도 계량을 검침하였을 때에는 수도사용량 및 사용료 등 수용가에 대한 자료를 전산화하여 관리한다.

제13조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기존 급수장치의 임시사용

① 조례 제34조에 따라 급수장치가 설치된 기존건축물을 재건축 또는 재건축하기 위하여 철거하였을 때에는 기존 급수장치를 임시용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급수 종료기간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15조

급수설비의 개량비 지원 등

① 조례 제39조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양구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한하며,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의 경우: 50만원 이하(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별 30만원 이하로 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별 30만원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개량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
④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량비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아 개량한 시설
2.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라 사업승인 허가를 득한 주택
⑤ 조례 제39조제4항에 따라 급수설비 개량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포상금 지급

① 조례 41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와 지방상수도 배수관 및 급수관(옥외 급수관에 한한다)의 누수 지점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최초 신고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지방상수도의 누수지점 신고자 중 누수의 원인을 제공한 행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행위자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 포상금을 지급하고, 누수지점 신고자의 포상금은 누수지점의 굴착 등을 통해 누수가 확인된 후 지급한다.
③ 부정수도의 사용자 및 누수지점의 신고는 구두, 전화, 서면, 인터넷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부정수도 사용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포상금 지급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상수도 부정사용자 신고: 처분금액의 100분의 5
2. 누수지점 최초 신고: 1건당 20,000원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급수시설 관련 업무 담당부서에서 발주한 유수율 제고 관련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수도 관로 및 시설물을 파손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