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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644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6-03-27공포 2026-03-27공포번호 2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관내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인력”이란 농업에 사용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고용 또는 제공되는 국내외인력을 말한다.
3. “농촌인력지원센터”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인력의 지원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화천군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법인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지정

① 군수는 농촌인력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센터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알선ㆍ연계
2. 농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3.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
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6.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
7. 도시민 등에게 귀농 정보 제공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보조금 등의 지원

군수는 제5조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운영비 : 전담인력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등
2. 인력운영비 : 교육비, 임차료, 교통ㆍ숙박비, 영농작업반장수당, 보험료 등
3. 그 밖에 군수가 농촌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3. 지원 사업이 현저히 부당하게 진행된 경우
4. 보조금의 집행이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
5. 지원센터가 사업을 더 이상 진행 할 수 없는 경우

제8조

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교부ㆍ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