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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643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6-03-27공포 2026-03-27공포번호 29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술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부부”란 인공수정시술 또는 체외수정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를 받은 부부(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말한다.
2. “보조생식술”이란 난자와 정자를 채취 및 조작하는 과정과 관련된 시술로서 인공수정시술과 체외수정시술을 말한다.
3. “인공수정시술”이란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해 주는 시술을 말한다.
4. “체외수정시술”이란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서 수정시킨 뒤 수정이 일어난 수정란이나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시술을 말한다.
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이란 정부 시책으로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 안내서」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 및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일 기준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부로서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2. 「모자보건법」 제11조의3에 따른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3.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제5조

지원기준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종료자에게 추가 시술비를 지원할 경우 1인당 3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② 군수는 정부 시책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

제6조

지급절차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신청인이 시술비 지원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는 지원 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술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시술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급한다. 단, 예산의 운영 범위 내에서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