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술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술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부부”란 인공수정시술 또는 체외수정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를 받은 부부(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말한다.
2. “보조생식술”이란 난자와 정자를 채취 및 조작하는 과정과 관련된 시술로서 인공수정시술과 체외수정시술을 말한다.
3. “인공수정시술”이란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해 주는 시술을 말한다.
4. “체외수정시술”이란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서 수정시킨 뒤 수정이 일어난 수정란이나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시술을 말한다.
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이란 정부 시책으로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 안내서」를 말한다.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 및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일 기준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부로서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2. 「모자보건법」 제11조의3에 따른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3.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종료자에게 추가 시술비를 지원할 경우 1인당 3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② 군수는 정부 시책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신청인이 시술비 지원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는 지원 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술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시술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급한다. 단, 예산의 운영 범위 내에서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